윤리실천지침
윤리실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휴먼테크놀로지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 및 그 자회사, 해외법인, 관계회사 등의 계약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더불어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휴먼테크놀로지, 자회사, 해외법인, 관계회사 등을 포함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인사관련부서장”이라 함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본부장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해의 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에 원·부자재, 상품, 용역, 생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6.
“경쟁업체”라
함은 회사와 동일한 사업군 또는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친인척”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관계를 말한다.
8.
“법규”라
함은 회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규 등을 말한다.
9.
“금품”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가상자산,
사용권(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기타 등), 물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한다.
11.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여행 또는 관광안내, 행사 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한다.
12.
“행사찬조”라
함은 사적인 행사, 부서단위 행사, 취미그룹활동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지원하여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4.
“부패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규 또는 사내 규정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공금횡령”이라
함은 회사의 공금을 가로채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16.
“공금유용”이라
함은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업무태만”이라
함은 직위, 직책 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18.
“근태불량”이라
함은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무단결근, 무단 자리 비움 등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 처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사행성 오락”이라 함은 고스톱, 카드, 내기골프, 카지노, 스포츠 도박, 기타
유사 행위 중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행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업무수행에 대한 실천 지침
제4조(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취득 및 관리)
①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②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경쟁회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보 관리)
① 임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경쟁사와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이외에도
경쟁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6조(허위보고 금지)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 축소, 과장,
누락,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회사 자산, 정보 등의 부당한 사용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기물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에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브랜드와 상표를 보호해야 하며, 브랜드와 상표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서도 안 된다.
⑥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는다.
⑦ 회사 유·무형자산
및 금융자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행동원칙은 [별표 1]을
따른다.
제8조(겸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겸업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질서에 대한 실천 지침
제9조(환경보호)
회사는 규정 제9조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속 관리한다.
2. 회사는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힘쓴다.
3. 그 외 환경보호
법규, 정책 등을 준수하고 적극 대응한다.
제10조(안전 및 건강)
회사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한다.
2. 회사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화재 등 사고의 예방에 힘쓴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며, 안전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
제4장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제11조(반부패 관련 법규의 준수)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제반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제반법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및 제반법규, 그
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한다.
② 입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내부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한다.
④ 반부패 관련 사항의
해석 또는 처리는 법무관련 부서 또는 인사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제12조(부정한 청탁 또는 청탁의 수락 금지)
회사 또는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규
또는 사규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청탁요구, 수락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1.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2.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3. 퇴직 후 고용
또는 취업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4. 임직원 친인척의
취업 기회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5.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13조(금품 수수 금지)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으며, 이러한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② 임직원이 가족, 친지, 지인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사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반환 가능 : 임직원은 수령한 금품을 직접 반환하고, 반환에 대한 증빙을 인사관련부서에
제출한다.
2. 반환 불가능 : 다수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임직원은 금품 수수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소속 임원 또는 상급자 등에게 보고 후 인사관련부서에 금품과 함께 제출한다. 인사관련부서는
해당 금품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사관련 담당 임원에게 보고 후 회사 명의로 제공자에게 반환한다. 단,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 명의로 사회에 기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은 인사관련부서가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⑤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경조금 관련 사항)
① 경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 부의
2. 승진, 영전, 취임, 잔치, 집안행사 등
3. 그 외 사회 통념상
경조사로 인정되는 사항
② 임직원은 본인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 수수의 목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화환(조화 포함)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20만원 이내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초과
시 인사관련부서에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초과된 경조금에 대한 반환은 제13조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경조금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향응·접대 수수 및 제공 금지)
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향응 또는 접대를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 기준 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한다.
③ 불가피하게 향응
또는 접대를 제공받을 경우, 1인 기준 건당 5만원 이내로
한다. 한도 초과하는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 인사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향응 또는 접대를 받은 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초과분을 제공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일환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향응 또는 접대를 제공받는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고 인사관련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⑤ 향응, 접대 수수 및 제공 금지의 범위와 행동원칙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편의 제공 및 수수 금지)
① 이해관계자가 주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함께 세미나, 행사참석, 현장 실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이해관계자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공간, 용역, 행사 찬조 등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예외로 한다.
③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즉시 인사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가로 환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④ 편의 제공 및
수수 금지의 범위와 행동원칙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금전거래 또는 자산 대차 금지)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대차, 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 상환, 부동산 임대차, 이자·임차료
등(이하 “금전거래 등”)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②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인사관련부서에 신고하고 금전거래를 청산해야 한다.
③ 금전 거래 또는
자산 대차 금지의 범위와 행동원칙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임직원 및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 금지)
① 임직원 본인,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사관련부서, 법무담당 부서 등의 사전
검토 및 최고경영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본인, 배우자, 친인척이
회사와 관련 있는 협력사, 대리점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기타
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거래행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회계 담당부서, 법무담당 부서, 인사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회사에 대한 부당지분 취득 금지)
①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회사의 지분(상장/비상장 불문), 채권 등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은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등을 포함한다.
제20조(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와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 골프 및 헬스클럽 회원권, 합작투자사업 등)을 공동으로 투자 또는 취득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명의로
투자 또는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 또는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지침
제21조(임직원간 부당행위 및 차별 금지)
①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책 등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 인종, 출신지역, 민족, 국적, 종교, 나이, 결혼, 사회적 신분, 장애, 임신, 군복무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금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사관련부서장에게 신고한다.
③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지침 등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나
옷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 시중이나 춤, 노래 등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5조(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금지)
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사행성
오락,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하지 않는다.
제6장 윤리의 준수
제26조(임직원 윤리 준수서약서의 작성)
임직원들은 규정 및 본 지침의 성실한 실천을 확약하기 위하여 [별지
1] 임직원 윤리 준수 서약서를 연 1회 작성하여 인사관련부서에
제출한다.
제27조(예방교육 등)
① 규정 제23조에 따른 예방교육은 인터넷, 현장설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윤리규정 및 윤리실천지침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상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임직원 윤리 준수 서약서
|
임직원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서약의 준수가 회사 및 협력업체, 고객과의 상호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회사 “윤리규정” 및 “윤리실천지침”(이하
“규정”이라 함)의
조항들을 숙지 및 동의하였으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국내외 사업활동 영위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하며,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추진한다.
3.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의 행사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당한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편의제공 등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반하는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 행위도 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본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부정, 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제의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자진신고 및 제보한다.
6. 본인은 불공정 거래, 부정, 비리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사의 감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 모든 협조를 다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한다.
7.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사규,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본인의 상기 사항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고 등 회사의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이며, 추후 본인의 상기 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본인이 회사에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사번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혹은 인) 주식회사 휴먼테크놀로지 귀중 |
[별표 1] 회사 유무형자산 및 금융자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행동원칙
|
대상행위 |
구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자산의 타용도 사용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설비, 기기 등 유형자산을 사업목적 외에 전용, 무단사용,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금지 |
|
|
차량, PC,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 반출 또는 사용, 가족이나 친지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금지 |
|
||
|
무형자산 |
영업기밀, 사업정보, 정보시스템 등의 유출을
통해 자신의 이익 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금지 |
|
|
|
공금횡령 또는 공금유용 |
금융자산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
금지 |
|
|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전용(세칭
‘카드깡’ 등), 배우자
또는 친인척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등 |
금지 |
|
||
|
허위 영수증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영수증의 비용 처리, 기타 회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
금지 |
|
[별표 2]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
|
대상행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금전수수 |
현금, 수표, 유가증권, 가상자산, 기타 등 |
금지 |
|
|
선물제공 |
상품권, 관람권, 시설이용권, 차량, 물품 및 기타 판촉, 할인혜택
포함 |
금지 |
판촉/할인혜택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1회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
|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부담시키는 행위 |
금지 |
식사, 음주의 경우 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별표 3] 경조금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
|
대상행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경조금 |
경조금, 경조물품(화환/조화 등) |
의도적 고지금지 |
축의금, 부의금 등의 한정으로 사회통념상 20만원
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별표 4] 향응·접대 수수 및 제공 금지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
|
대상행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식사 |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등 |
한도초과 금지 |
1회 기준 인당 5만원 이내 |
|
불건전업소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기타 유흥업소 등 |
금지 |
|
|
도박성 행위 |
고스톱, 카지노, 포커 등 |
금지 |
|
|
관광, 투어 |
관광, 전시회/공연 참석 등 |
금지 |
필요시, 사전 품의 후 회사 비용으로 진행 |
[별표 5] 편의제공 및 수수 금지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
|
대상행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출장지원 |
교통(항공, 철도, 버스 등) 편의, 숙식(숙박, 식사지원 등) 편의 |
원칙적 금지 |
단, 업무 효율을 위해 예외적으로 편의 수수 시, 시장가로
환산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 |
|
개인 휴가 |
개인적 휴가에 교통, 숙식 등 편의 제공 |
금지 |
|
|
협찬/찬조 |
사내행사 후원 / 협찬(상품, 맥주 등) |
금지 |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행사 내용의 사전 고지 금지 |
[별표 6] 금전거래 또는 자산 대차 금지에 대한 범위와 행동원칙
|
대상행위 |
예시 |
행동원칙 |
비고 |
|
금전 대차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에 따른 이자 지급/수취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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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제의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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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 부채의
대리상환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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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등 자산 임차, 무상 수수 등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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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입 |
이해관계자의 동산/부동산 등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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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도 |
개인 자산을 이해관계자에게 정상보다 고가로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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