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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규정

 

윤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휴먼테크놀로지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회사 및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및 그 자회사, 해외법인, 관계회사 등의 계약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더불어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휴먼테크놀로지, 자회사, 해외법인, 관계회사 등을 포함한다.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인사관련부서장이라 함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해의 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에 원·부자재, 상품, 용역, 생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경쟁업체라 함은 회사와 동일한 사업군 또는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법규라 함은 회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규 등을 말한다.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4(고객 존중)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의 재산,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객과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

 

 

3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6(법규준수)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국가나 지역의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7(사회발전 기여)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고용의 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8(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으며,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9(환경보호 및 안전)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환경보존을 위한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장 주주에 대한 윤리

 

10(이익보호 및 권리 보장)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정당한 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과 재무상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경영에 관한 주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5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11(협력업체에 대한 원칙)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 상호책임을 완수하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업무 수행 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협력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불공정 행위의 금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또는 부당 대우, 불공정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락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의 거래에 친인척이 연관되는 경우 인사관련부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6장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

 

13(공정한 경쟁)

경쟁업체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며,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경쟁업체와 부당한 담합을 하지 않으며,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및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7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14(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5(임직원의 기본 윤리행동)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

임직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 간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모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6(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및 대우)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이해가 상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법규나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그 부당성을 소명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인사관련부서장에게 신고한다.

임직원은 직책 및 친분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해당 문서를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17(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관련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8(회사 자산의 정당한 사용)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영업비밀 등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영업비밀 등을 개인적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지적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8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19(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회사는 임직원이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하 및 동료 임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사내/외에서 일체의 도박행위를 금하며 사치, 낭비, 허례허식, 과소비를 지양한다.

 

 

9장 윤리규정의 준수

 

20(윤리규정의 준수)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1(위반사항의 신고 또는 제보)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은 인사관련부서장에게 인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거나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관련부서장은 신고받거나 상담을 진행한 윤리규정 위반사항, 의심사항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2(신고자 보호)

임직원의 신고 또는 상담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익명 보장

2. 신고 또는 상담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3. 신고 또는 상담의 내용은 승인된 인원만 열람 가능

4. 그 외 신고자 또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3(예방교육)

본 규정의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윤리에 대한 성숙한 마음가짐 및 책임감을 다지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윤리, 교육 등과 관련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다.

 

 

  

 

1(시행일)

본 규정은 20251001일부터 시행한다.

 

2(관련지침)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사항은 지침에 의한다.

 

3(자문 및 해석)

본 규정, 지침, 기타 제반사항에 규정되지 않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관련부서 등에 자문을 구하고 그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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